박 시장은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라면서도 광화문 광장 사용자들에게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세월호 유족자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30~40만 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987849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9.05.28 조례 제4800호호 (제정)
광장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사 용 료 ㎡/시간 10 ~ 20원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서울시 입장에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환산된 비용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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