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배우 류시원(43)과 아내 조모씨(34)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류시원과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양육권은 아내 조씨가 가지게 됐다.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의 양육비 4950만원과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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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사진=스타뉴스류시원은 매월 2째 주와 4째 주 토요일 딸을 만날 수 있으며,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간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각 1박 2일씩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연기자 출신인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소해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조씨의 위증혐의 3차 공판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안이슬 기자 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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