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추석 특집 ‘제3회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인공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기를 단순소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찬양고무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가수가 굳이 인공기를 든 이유는 궁금한 부분.
이에 대해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의 연출을 맡은 박석원 PD는“소품팀이 선수단 입장에 사용할 만국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기가 섞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가수들 역시 문제의 국기가 인공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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