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 여름부터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 군복무 대상자는 19~44세 사이의 여성으로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 병역 의무화 법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 국가 대다수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여성 국방장관인 에릭센 쇠레이데는 이날 “우린 더이상의 징병이 필요치 않지만 유능한 신병을 유치하고자 남녀 모두로 징집 대상을 확장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징병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성들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6만명의 병역 자원 가운데 8000명만 입대한다.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쉽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형식상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자 위주로 군을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가 가능했으며, 현재 현역병 중 여성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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