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10대 여아를 보고 자위행위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추행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고군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경 제주시 소재 타인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양(12)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인기척에 깨난 A양과 눈이 마주치자 방에서 나왔다.
약 1분 뒤에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신체를 만지려다 A양이 눈을 떠서 쳐다보자 집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폐쇄된 공간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2세의 여아의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새벽시간에 낮선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를 피하거나 이를 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인 점과 추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동종 성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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