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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년 전 (2015/9/05) 게시물이에요



[참고] 밑에 올라온 정청래 법안 관련 썰전 게시물은 왜곡 물타기된 내용임... | 인스티즈

[참고] 밑에 올라온 정청래 법안 관련 썰전 게시물은 왜곡 물타기된 내용임... | 인스티즈

이것도 굉장히 예전 방송인데...

댓글보니 이자스민 의원 보다 정청래 의원이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며 뭐라 뭐라 그러시는데...

정청래 의원이 먼저 저 법안을 발의 했으면 반대하면 안됨?  그것부터 말이 이상하고...

일단 저건 정청래 의원이 먼저 발의한 그 법안이 아님...

--

2014년 12월 18일, 청와대 문건으로 국회가 소란스러울 때 묘한 법안 하나가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법안 명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다.

‘이주아동의 권리’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불법체류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내용의 핵심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모든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새민련의 정청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수준은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참 못 미친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법안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수준의 보도만 할 뿐 진짜 내용을 전달한 매체는 거의 없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



--

정청래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 각자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련 유사 법안일뿐 내용은 천지 차이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이자스민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에만 들어 있는거...

심지어 극보수 언론인 뉴데일리 조차도 저렇게 이자스민 법안을 까고 있음...

--

법안의 다음 부분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이자스민 의원 등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진심으로 원한 것이 이것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한국인과 같은 권리 있다
단 의무는 없다”

법안 제3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물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 청소년들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법안 제14조는 ‘이주아동’에게도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법안 제15조에는 ‘이주아동’ 또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놨다.

법안 제16조에는 “이주아동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다. 법안 제17조에는 ‘이주아동’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각 조항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 조항의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달려 있다.

‘이주아동’의 권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때까지 이어진다.

--중략--

다음은 이자스민이 만든 법안에 동조해 참여한 의원 명단임...

강창희(새누리), 홍일표(새누리), 이인제(새누리), 이만우(새누리), 심상정(정의당), 김성곤(새민련), 우상호(새민련), 양창영(새누리), 이한성(새누리), 정병국(새누리), 김영우(새누리), 윤명희(새누리), 장윤석(새누리), 송영근(새누리), 심재철(새누리), 이정현(새누리), 인재근(새민련), 이병석(새누리), 박영선(새민련), 김태년(새민련), 황인자(새누리), 홍문종(새누리).

정청래 의원은 이자스민 법안에 동조한적이 없음... 자신이 냈던 법안과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에...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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