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32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인터넷에 몰카를 올린 30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및 음란물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되고
징역 1년 6월의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받았다는걸 알 수 있긔.

그라췌!!!!!! 좋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뭐냐?
알아보았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이용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eat. 국가법령정보센터)

네...그렇다고 하긔.(마른세수)
말하자면,
"카메라나 찍사 기능이 있는 장치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긔.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이 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이건 뭐다?
피해자가 신고 안 해도!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범!죄!
.라는거죠.
이 법 하나만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49599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도 위배된대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시 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Feat.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짜 읽기 귀찮게 생겼긔
소쁘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정리하자면
한 마디로 음란한 게시물을 공공연한 게시판에 올리는게 불법이래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것도 친고죄 아니긔. 보호법익이 개인적인게 아니라 친고죄일 수가 없긔ㅋㅋㅋㅋ)
사족을 좀 붙이자면요.============================================================================
실제로 신고해서 혐의 인정된다고 해도 저기 나온대로 형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긔.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하쟈나^^
저기 나온건 말 그대로 '최고 형량'이라 실제로는 선고유예로 끝날 수도 있긔.
하지만 중요한건 뭐다?
고소^---^
-> 변태들 가족이 알게 된다.
->변태가 가족들에게 체면이 떨어진다 ㅋㅋㅋ 심하면 이혼도 가겠죠.
->근데 가족도 변태라 이해한다. 그래도 괜찮긔! 법원 들락거리게 되면 귀찮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간도 쫄아들구요.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받으면 실제로 타격 입는거고 전과도 생기는거구요.
변태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된단 말이긔.
변태들은 절대 스스로 안 변할 거긔. 아무리 여자들이 성토해도 안 들을 거긔.
그럼 어떻게 한다? 때려야죠.
손 아프게 직접 패실 필요 없긔.
세금 내셨죠? 경찰력과 법을 이용해 변태들을 때려잡자긔.
한가할 때, 시간 날 때, 할 일이 없을 때 취미 생활로 삼아도 좋쟈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시긔. 대환영이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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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몰카 신고는 친고죄 아니다. 피해 당사자일 필요 없다.
누구나 신고 ㄱㄱ 가능하다.
이거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고해서 변태들을 박멸하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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