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성전환자들에게 면제받고 싶으면 생식기인 고환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오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성전환자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리지 않고 성전환자들에게 고환 적출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해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전환자가 정신과 진단으로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한 고환 적출 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성전환자인 A씨는 지난해 징병 신체검사 당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 요법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A씨에게 말했다. 여기서 '액션을 취하라'는 것은 고환적출수술을 받고 오라는 의미다. A씨는 병무청의 입장에 부당함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진은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 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해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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