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입력 15.09.23. 10:56 (수정 15.09.23. 10:56)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향수가 명품으로 둔갑,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29억원 어치나 팔렸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향수를 해외 명품 향수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업자 김모(32)씨와 유통책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향수를 공급한 중국 현지 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가짜 향수 2만7천200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어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에 명품 향수 사진을 내걸고 "해외에서 직수입한 명품 향수를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나서 정품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향수 2만3천병을 팔아 29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밀수업자 김씨는 중국에서 가짜 향수 완제품을 밀수입하기도 했고 향수와 병, 라벨 스티커를 따로 배송받아 집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출입업자들끼리 주고받는 화물의 경우 세관의 물품검사와 통관절차를 거치지만 개인간 거래하는 물품은 따로 물품검사나 통관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향수를 밀수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통업자 이씨 등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 본인 명의로 판매 계정을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판매 명의자를 고용, 가짜 향수라는 사실이 적발돼도 판매 명의자나 통장 명의자만 적발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람이 비슷한 품목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따로 리스트를 작성해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 검색을 강화해야 개인간 물품 거래를 빙자한 짝퉁 물품 밀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면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인터넷 오픈마켓의 계정 개설요건도 강화해야 가짜 물품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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