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신청 지역에 따라 징집 피할 수 있어
태국의 병역제도는 1954년에 시작되었다. 태국 병역법에 의하여 모든 태국 남자들은 군 복무가 의무인데, 나이가 18살이 되면 거주 지역에 등록을 하여 군 복무 대상자로 분류된다. 군복무 지역은 집주소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지역에 미리 통보하고 30일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본인이 미리 등록된 지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마다 원하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징집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살이 되면 자신이 등록된 지역에 가서 영장을 받아 그 다음 해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만약 미리 등록을 안했거나 영장을 거부하면 3개월 구속이나 33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징집대상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저학력자들은 자원입대 신청을 많이 한다. 태국 현역 복무기간은 2년, 월급은 약 90달러이고 자원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년, 월급은 약 260달러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요즘 젊은 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군 입대를 꺼려한다. 또한 태국 부모들도 태국이 전쟁은 없지만 반정부 테러가 빈번해 군에 가면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군입대를 면제 받으려 하고 있다. 군입대를 앞둔 부모의 마음은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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