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에 비판적인 자동차 정비 명장을 고소한 이른바 ‘명장 고소 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경찰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대해 ‘죄 안 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 2014년 12월 11일자 17면 참조〉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박병일 카123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소 사건을 각각 ‘죄 안 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의견을 토대로 고소인(현대차)과 피고소인(박 대표)을 수사한다.
[단독] 현대차 정비 명장 고소 사건, 경찰 `혐의 없음` 결론…검찰로 송치
경찰은 현대차가 제기한 주요 혐의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죄 안 됨’ 의견을 냈다. 수사 결과 박 대표 발언과 행동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대차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공익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가 없이 인터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해 혐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의도성·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방해 혐의 역시 판단할 수 없었다. 박 대표의 방송 인터뷰 때문에 자사 명예가 훼손됐고 이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고소 요지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현대차가 박 대표를 형사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박 대표가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고 △아반떼 MD 누수 논란 △아반떼 에어백 결함 논란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차량 결함 논란 관련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요지였다. 박 대표는 정부에서 명장 지위를 인정받은 자동차 정비 전문가다.
현대차는 반 년 가까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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