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입력 15.10.23. 11:22 (수정 15.10.23. 11:22)
항소심 “심신미약 근거없다”
모텔에 투숙하며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김포 모텔 방화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현주건조물치사ㆍ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모 모텔 302호 객실에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투숙했다.
그러나 말다툼 끝에 A씨는 모텔을 나가버렸고, 혼자 남은 김씨는 홧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 이불에 불을 붙였다.
곧 불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다른 객실에 투숙중이던 손님 한명이 유독가스를 들이켜 질식해 사망했다. 또 다른 투숙객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손상을 입는 등 7명이 부상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불이 난 직후 119에 신고하고 모텔종업원에게 알리고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기억을 못하는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후 김씨의 행동 및 경찰에서 그 범행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며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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