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작농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일을 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1932년에는 10명중에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이 없는 소작인이었거나 자기 땅이 있다고 해도 소작을 지어야 먹고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작농들은 배를 곯아야 했습니다.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농사를 지은 대가로 수확의 70~80%나 되는 양을 소작료로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사지을 때 사용한 물에 대한 세금인 물세, 비료를 쓴 값인 비료세 등까지 걷어 갔으니 정작 농민은 쌀을 사먹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마름’까지도 농민을 괴롭혔습니다.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하는 소작인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또 소작료를 결정하기도 하고, 거둔 곡식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까지 나서서 중간에서 소작료를 가로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농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빚을 지고, 또 그빚을 갚으려고 빚을 져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년이 들어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쌀밥 한 번 먹어 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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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자작농의 비율은 극도로 작았으며,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이었다. 광복 후에 농업 정책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건준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전환된 뒤 중앙인민위원회에서 3할을 낸다는 3.7제(30%)를 결정하였고 이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https://namu.wiki/w/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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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합리를 해결한 것은 미군정...
1948년 3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73호 '귀속농지매각령' 및 동령 제174호 '신한공사해산령'을 공포하면서 2정보 미만의 소유상한을 두고 해당 귀속농지의 신한공사 소작농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지의 매각가격은 1년 생산량의 3배로 산정하여 매년 소출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일본인에서 곧바로 한국인으로 이전되는 형태였다. 귀속농지의 매각사업은 1948년 3월에 신설된 미군정 산하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담당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농지개혁법#cite_note-2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일을 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1932년에는 10명중에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이 없는 소작인이었거나 자기 땅이 있다고 해도 소작을 지어야 먹고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작농들은 배를 곯아야 했습니다.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농사를 지은 대가로 수확의 70~80%나 되는 양을 소작료로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사지을 때 사용한 물에 대한 세금인 물세, 비료를 쓴 값인 비료세 등까지 걷어 갔으니 정작 농민은 쌀을 사먹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마름’까지도 농민을 괴롭혔습니다.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하는 소작인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또 소작료를 결정하기도 하고, 거둔 곡식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까지 나서서 중간에서 소작료를 가로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농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빚을 지고, 또 그빚을 갚으려고 빚을 져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년이 들어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쌀밥 한 번 먹어 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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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자작농의 비율은 극도로 작았으며,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이었다. 광복 후에 농업 정책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건준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전환된 뒤 중앙인민위원회에서 3할을 낸다는 3.7제(30%)를 결정하였고 이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https://namu.wiki/w/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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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합리를 해결한 것은 미군정...
1948년 3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73호 '귀속농지매각령' 및 동령 제174호 '신한공사해산령'을 공포하면서 2정보 미만의 소유상한을 두고 해당 귀속농지의 신한공사 소작농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지의 매각가격은 1년 생산량의 3배로 산정하여 매년 소출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일본인에서 곧바로 한국인으로 이전되는 형태였다. 귀속농지의 매각사업은 1948년 3월에 신설된 미군정 산하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담당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농지개혁법#cite_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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