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110213203160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대형 카페리 여객선 화물칸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하역을 통제하던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A(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7분께 전남 목포시 국제여객선터미널 부두에 도착한 목포선적 1만5180t급 S호 화물칸에서 하역담당 직원 B(55)씨를 자신의 1t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에 도착한 S호에 승선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하선하기 위해 운전하다 앞에서 수신호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대형 카페리 여객선 화물칸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하역을 통제하던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A(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7분께 전남 목포시 국제여객선터미널 부두에 도착한 목포선적 1만5180t급 S호 화물칸에서 하역담당 직원 B(55)씨를 자신의 1t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에 도착한 S호에 승선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하선하기 위해 운전하다 앞에서 수신호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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