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 엔딩으로 끝나려던 사건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됐다. 지난 1월23일 서울고법 민사8부가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목사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2심때 적용되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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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절친이 임신해서 부럽고 잠도 안오고 너무 미워서 미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