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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치리삼씨ll조회 1063l 1
이 글은 8년 전 (2015/11/30) 게시물이에요
기본권 막으려는 정권의 시도 국내외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


“헌정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오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왔고, 또 남북분단이라는 특이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침해가 유독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시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시위 또는 행진 등의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적 문제로 비화해 왔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오랫동안 수많은 위헌 논란과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권력의 시위 내용 간섭을 불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주석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면서 보수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 받는 이석연 당시 법제처장이 추진해 펴낸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헌법 해설서인데,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독재정권의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법률로도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은 이를 번번이 위헌으로 폐지시켰다. 집회와 시위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4일 물대포 사건 이후 정부는 시위를 통제하려 외국의 예를 들고 있다. 이를 두고 현상의 일부를 과장해 전체 맥락을 왜곡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유럽연합 회원국 일부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위헌을 선고받고 있다. 2014년 2월 스페인의 한 노동조합이 7차례 집회신고를 했는데 정부 대표부 하엔주 지부가 금지했다. 같은 내용으로 이미 36번이나 시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공권력이 시위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시위의 목적에는 시위대 간의 의견교환, 시민들의 참여 요구 등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2년 2월 독일 드레스덴 산림공동묘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 드레스덴 폭격 희생자 추모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는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 3명이 “애도할 것이 없다. 저지할 것만 남아 있다. 국민공동체는 필요 없다”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펼침막을 말아 넣도록 하면서 3명에게 과태료 150유로를 부과했고, 법원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다. “공동묘지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장소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토론되는 장이었다. 법원은 집회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 어째서 공공질서에 반하고 처벌까지 했는지 논증해야 한다.”

프랑스 판사들은 2007년 12월 법복 차림으로 형사법전을 불태우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프랑수아 사르코지 정부는 인구변동과 급증하는 법률수요에 비해 사법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반대로 판사들은 파업까지 벌였다. 이러한 유럽의 예를 정부는 다른 맥락으로 인용한다. 최근에 논란이 된 복면금지 법안도 마찬가지.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프랑스의 경우 이슬람 신자들의 종교 상징이라며 히잡 등을 제한하지만 논쟁 중이다. 어쨌든 우리처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8152843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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