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에서 시작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광고를 틀 때 짜증은 나지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데요.
한 사법연수원생이 이렇게 반강제로 광고를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영화 표에 찍혀 있는 시작 시간.


광고만 계속됩니다.
영화가 시작된 건 10분 뒤.
그 사이 상업 광고 20개, 캠페인 광고 2개, 영화 예고 한 개가 상영됐습니다.



사법연수원생 배진혁 씨는 "영화관의 부당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영화표를 산 건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로 광고를 보게 하는 건 계약 위반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 10분 동안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배상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를 틀려고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영화를 상영하면서 티켓에는
"늦게 오는 관객을 위해 10분 뒤, 상영한다"고 해놓은 것도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찬실/자문 변호사
"정확한 영화 상영시간을 알리고 그에 앞선 광고가 몇분간 얼마나 하는 지를 분명히 적시해야..."

영화관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수/CGV 홍보팀장
"관람객의 착석이 완료되는 걸 감안해 10분정도 운영됩니다. 영화 예고편이나 공익계몽광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 씨는 과도한 광고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을 뿐이라며 업계 1위 CGV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광고 몇개 안본거같은데 20개..ㄷㄷㄷㄷ
30만원 소송 한거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거 듣고싶어서 소송 걸은듯
광고가 늦게 오는사람들 배려라고하는데 (난 조금씩 늦는데 광고있어서 좋더라~ 하는 댓글들)
이사람 입장은
영화 시간은 엄연한 시간 약속이다.
늦게 들어오는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기다리는건 의무가 아니다
당연히 영화표에 명시된 그 시간 전에 와야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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