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님들의 위엄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 (2010.7)
(서울의 모 판사(40대), 자녀들 소송때문에 법정에 나온 어머니(57세)가 판사 질문에 손을 들고 말하려 하자)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
(이혼사건 당사자에게)
"감히 변호사가 법대(法臺) 앞으로 오느냐" >
(법정대리인이 법대 앞으로 가 설명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 >
(사건당사자에게 지인의 안부를 묻는 재판장)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된다." (2012)
(서울에서 재직중인 모 판사)
"2억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2012)
(수차례 조정을 권고하던 판사, 강제조정 시도하며 배상액을 정하면서 원고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 (2012.10)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 혼잣말로 사기사건 피해자(67, 여)에게 : 견책처분)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2012.12.14)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중이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 모(47) 부장판사, 피고인신문중)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上同 :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2013)
(충주지원 최 모 판사,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얼굴을 물려 70바늘을 꿰맨 5세 여아의 민사소송사건 조정과정에서 피해자측이 합의치 않자)
'막말 판사,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문제' (2013.4.10)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판사 막말사건 견해' 서면답변)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나...이혼하면 되겠네 그럼" (20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 모(44) 판사, 형사사건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7/2012032702843.html
입력 : 2012.03.27 23:21 | 수정 : 2012.03.28 00:14
[사설] 기소 청탁 의혹 판·검사는 소환 거부, 경찰은 그걸 봐주고서울지방경찰청은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판사와 청탁 사실을 이야기한 박은정 검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김 판사에게 세 번, 박 검사에게 두 번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두 사람은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낸 서면 진술서로 조사를 대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서면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전화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법원)서…'라고 하는 청탁을 받았다"며 "김 판사의 청탁 내용을 사건 기록에 메모로 남겨 후임 검사에게 전했고 김 판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곰곰 생각해 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도 같다. 전화를 했다면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이) 게시한 글을 삭제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박 검사와 다른 말을 했다.
수사 기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는 당사자들을 불러 누구 말이 사실인지 추궁하고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벌이는 게 기본이다. 경찰은 서면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김 판사·박 검사에게 두세 번씩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판사와 박 검사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보통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이 부르면 더럭 겁부터 나 출석 요구를 몇 번씩 묵살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경찰이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한다고 서면 진술로 조사를 끝내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 구인할 법적 수단이 없다. 김 판사는 고소당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붙이를 끔찍이 감싸는 검찰과 법원의 윤리 수준으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리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리도 없을 것으로 보고 여기서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을 것이다. 박 검사와 김 판사도 이런 제 식구 '백'을 믿고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다.
박 검사와 김 판사는 물론이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 식구들을 비호하기에 바빴던 검찰과 법원은 지금부터 증인·참고인·피의자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이들을 나무랄 자격을 상실했다.

김재호 판사
배우자 나경원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825160436468
'귀 닫은 법원'..5년간 법관 제척·기피 신청 인용률 0.08%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해당 법관 교체를 요청하는 법관 제척·기피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관 제척·기피 신청 건수는 3천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3건으로, 인용률이 0.0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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