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모(25)씨는 자신의 팬티 속에 지점토를 넣어 양쪽 허벅지에 붙였다. 체중을 늘려 징병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체중계에 오르기 전에 광주지방병무청 직원에게 딱 걸렸다. 양씨의 팬티 안쪽이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장소에서 팬티 속을 확인한 것이다. 양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군대에 가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군대를 안 가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151건이다. 2011년 15건에서 2012년 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45건, 지난해 43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39건이 적발됐다.
올해 가장 많았던 불법 행위는 고의 체중 증감(11건)이었다. 살을 찌우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질 수 있어서다. 병무청에 따르면 3~6개월 동안 몸무게를 30~50㎏ 늘린 병역 기피자도 있었다. 몸무게를 빼서 군대를 안 가려고 했던 사례도 6건이나 됐다. 병무청은 키에 비해 너무 살이 쪘거나 마르면 현역(1~3급)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징병검사에서 키를 잴 때 무릎을 슬쩍 굽히는 등 키를 줄이는 수법도 있었다. 손가락을 자르는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문신을 하는 고전 수법도 여전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기고 초등학교 중퇴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병역 기피자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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