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술에 취해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아내를 태우고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앞 바다 속으로 돌진했다. 조씨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아내는 익사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가 울면서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진정시키기 위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바닷물을 튀기게 한 다음 후진해 나오려고 했다”며 “차에 물이 들어오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닷물이 밀려와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자동차매몰치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는 공원 해변 수심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하면 조씨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20여년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큰 갈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 탈출 장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조씨가 아내를 익사시키고 혼자 나오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12803056&Dep0=t.c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외쳐
갓조선!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앞 바다 속으로 돌진했다. 조씨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아내는 익사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가 울면서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진정시키기 위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바닷물을 튀기게 한 다음 후진해 나오려고 했다”며 “차에 물이 들어오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닷물이 밀려와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자동차매몰치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는 공원 해변 수심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하면 조씨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20여년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큰 갈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 탈출 장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조씨가 아내를 익사시키고 혼자 나오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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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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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했다는게 반말 아니었어??? 나만 몰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