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1.1.)
제 5조(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를 포함한다)?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5년 2차 청년인턴 채용공고 시 가점기준(최대 20점)
- 사회취약계층(3점), 국가보훈대상자(10점), 장애인(5점), 이공계 인재(3점), 비수도권 지역인재(1점), 여성(1점), 한국사 능력(5점)
작년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 1점을 부여함
혜택 받는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 군가산점을 상징적이란 이유로 폐지시켰으면서
공기업채용에 여성이란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한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
이에 빡친 남성들의 민원으로 올해부터는 가산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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