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조례와 서울 광장 조례는 광장에서의 시위를 허가제로 실시하고있음
-> 헌법 21조(집시법)에 의거, 광장에서의 시위를 허가제로 실시하는건 대부분의 시위를 허가제로 실시한다는 의미로 이 조례 자체가 위헌 (광장은 역사적으로 집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광장에서의 시위를 허가제로한다는건 그냥 모든 집회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과 같은말임.)
또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인데 이는 공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집회에서 공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또한 이 광장 조례들은 상위법인 도로법, 집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광화문광장은 세종로에서 차도를 뺀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는 모두 보도로 '도로'로 여겨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전용시설 등으로 지정했을수는 있지만 상위법인 도로법 상으로는 도로이기때문에 서울시 역시,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경찰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님. 도로는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국민의 것이며, 도로 한 곳만 막아도 그를 지나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도로법상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해야지,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광장이 보도로 이루어진 이상 누구든, 집시법상 절차에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 주최가 가능하며,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산당하지않을 자유가 있음. 따라서 경찰에 하는 신고 외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얻어야한다는 것 자체가 집시법에 반하며 위헌이다.
주소 : http://mnews.joins.com/article/1771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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