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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년 전 (2016/2/27) 게시물이에요



◆테러방지법, 각종 정보수집 '우려'…2001년 이후 15년째 '제 자리'

◆독소조항? 테러방지법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부칙 제2조제2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차별적 감청 확대방안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부칙 제2조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며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른바 강제수사인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이다"고 강조했다.

9조 4항에 대해서는 "대테러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가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의 수집·분석에서 조사·추적권까지 쥐게 될 경우 사실상 독재정권의 안기부가 부활하게 된다"며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대로 인권보호관을 1명 둔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이 감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법 전문가들이 바라본 테러방지법 "위헌성 높아"

류권홍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테러방지법 부칙 9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이 하는 정보의 수집은 이미 정한 법률에 따르지만, 금융거래 지급정지 '등'의 조치는 아무런 절차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각종 조치에도 '등' 처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그 대상"이라며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며 "'추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았다. 누구든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코리아 뉴스 기사(http://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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