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만명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본사 형사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국내에서 실사 웹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구글 본사를 형사입건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 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는 기소중지했다.
스트리트뷰는 특정 장소를 찾을 때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문제로 16개국에서 경찰 수사나 정보기술(IT) 관련 부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특수카메라가 달린 차량 3대로 서울 부산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주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때 촬영 지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와 함께 와이파이(무선랜) 접속장치(AP)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와이파이 AP 정보를 수집하면 당시 그곳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의 통신 내용까지 수집된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60만명의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내용 및 웹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수집·저장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PC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대형 할인점 등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경찰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 관계자는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은 명백한 실수였고, 구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저장돼 있는 데이터는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미 법원 "구글 무선망 정보수집, 도 넘었다"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구글의 행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기능을 개선한다며 지역 와이파이 망에서 오가던 개인 이메일 정보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몰래 채집해 한국 등 16개국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달 29일 구글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었다'며 이 논란에 관한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과 커피숍 등 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망은 도청을 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구글이 와이파이망 정보를 채집ㆍ저장ㆍ해독하려고 고도의 컴퓨터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누구나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존재라며 무단수집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지난해 독일에서 적발돼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국에서는 최소 60만명의 정보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4068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한 구글 스트리트뷰에 미 대법원도 "위법"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스누핑’으로 물의를 빚었던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로이터, 비즈니스위크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제지에 이어 본국인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구글, 유럽의 ‘잊혀질 권리’ 삭제 요청 58.7% 기각

유럽사법재판소가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에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명령하고 난 뒤 지난 1년 간 구글은 58.7%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엔가젯, 아스 테크니카 등 미국 IT 전문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 전문 언론들은 이날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를 인용, 구글이 지난 1년 간 25만4271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삭제를 검토한 웹주소(URL)는 92만2638개라고 전했다.
이중 삭제된 URL 비율은 41.3%, 삭제가 거부된 URL 비율은 58.7%였다.
구글은 이 보고서에서 검색 결과에 가장 많은 URL이 삭제된 도메인 상위 10개 중 페이스북(6805개), 유튜브(3948개), 트위터(2572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은 또한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헝가리 고위 인사가 구글에 수십 년 전 저지른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최근 기사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폴란드 사업가는 구글에 자신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은 검색 결과에 나온 관련 기사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아동 성폭행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프랑스 천주교 사제도 구글에 자신의 유죄 판결 사실과 교회에서 추방된 내용의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반대로 벨기에에서 5년 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법원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이 각하된 사람이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져 삭제했다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수용해 삭제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EU의 이 새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문제는 악화할 수 있다고 엔가젯은 지적했다.
콘텐츠 제작자들과 삭제가 거부된 지원자들은 IT 전문 매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개별 회사가 정보 삭제 요청을 판단하고 지원자가 이에 항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삭제 요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업체들이 어떤 기사를 숨기더라도 이를 되살릴 방법도 없다.
IT 업체들은 또 모든 자체 도메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도메인까지 검색 결과에 대한 검열을 해야 하는 압박도 받고 있다.
엔가젯은 이 문제들 중 어느 것도 바꾸려는 공식적 노력이 없어 분명히 이 문제들의 심각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색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의 지역에 따라 검색 결과를 숨기는 등의 타협안에 합의해야 할 수도 있어 정부와 사생활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개인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엔가젯은 전망했다.
suejeeq@newsis.com
구글의 빅데이터 욕심이 도를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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