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만명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본사 형사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국내에서 실사 웹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구글 본사를 형사입건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 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는 기소중지했다.
스트리트뷰는 특정 장소를 찾을 때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문제로 16개국에서 경찰 수사나 정보기술(IT) 관련 부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특수카메라가 달린 차량 3대로 서울 부산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주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때 촬영 지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와 함께 와이파이(무선랜) 접속장치(AP)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와이파이 AP 정보를 수집하면 당시 그곳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의 통신 내용까지 수집된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60만명의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내용 및 웹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수집·저장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PC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대형 할인점 등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경찰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 관계자는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은 명백한 실수였고, 구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저장돼 있는 데이터는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미 법원 "구글 무선망 정보수집, 도 넘었다"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구글의 행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기능을 개선한다며 지역 와이파이 망에서 오가던 개인 이메일 정보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몰래 채집해 한국 등 16개국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달 29일 구글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었다'며 이 논란에 관한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과 커피숍 등 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망은 도청을 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구글이 와이파이망 정보를 채집ㆍ저장ㆍ해독하려고 고도의 컴퓨터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누구나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존재라며 무단수집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지난해 독일에서 적발돼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국에서는 최소 60만명의 정보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4068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한 구글 스트리트뷰에 미 대법원도 "위법"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스누핑’으로 물의를 빚었던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로이터, 비즈니스위크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제지에 이어 본국인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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