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번화가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인터넷 BJ(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활영 혐의로 인터넷 BJ 김모씨(21)와 오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 실시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강은호', 오씨는 '이시우'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유명 BJ였다. 이들은 캠코더를 들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가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나눠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오씨는 "인터뷰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내보낸 것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활영 혐의로 인터넷 BJ 김모씨(21)와 오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 실시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강은호', 오씨는 '이시우'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유명 BJ였다. 이들은 캠코더를 들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가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나눠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오씨는 "인터뷰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내보낸 것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