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때 폭발물 사고로 한쪽 손목을 잃은 정강용 씨는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서울 경기고 시절 전국석차 30등 이내에 들 정도의 수재였던 그는, 충남대 행정학과를 거치며 군 면제를 받은 뒤 기업체와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88년부터 6년간 20여 차례나 시험에서 떨어져야만 했다.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후 정씨는 7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위헌판결을 얻어냈고, 2000년 대전고등법원에서 93년 치러진 충남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의 불합격 취소 처분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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