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안대용 기자
입력 16.04.05. 05:25 (수정 16.04.05. 05:25)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버스에서 내리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물어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B씨와 어깨가 부딪혔고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깨물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스티즈앱
출산율 급락의 주원인은 노처녀가 살만해진 탓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