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abytimes.co.kr/m/page/detail.html?no=16571
무소속 유선호후보가 고발..
고발내용은..
“목포시선관위는 공식선거가 시작되자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선거법 관련 안내자료’ 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울러 선거일에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권유 활동을 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 이 글은 9년 전 (2016/4/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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