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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670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4/21) 게시물이에요

< 여성가족부 관련 소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약>

대부분 지난 5년 이상 온라인 상에 떠돌던 근거가 없는 거짓소문임. 또한 일련의 사건이나 주장 등은 여성운동가 또는 일부 여성단체(NGO)로부터 나온 것임.

 

이 밖에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특정제품의 판매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가 등의 의견을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 혼동하거나 악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꾸며낸 사항으로 판단됨.

 

※ 여성단체 관련 주장 참고 게시글

- 프리첼 커뮤니티 ‘사람 사랑’의 2361번 게시글(제목: 여성단체들이 비난을 당하는 이유 - 재밌기보다는 생각해 볼 문제, 2003. 11. 2. 23:46)


 

<여성정책분야>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장한 기록을 확인함.

 

2.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으로 이중 당해 연도에 4,717명(54.7%)이 취업함.

< 직업교육훈련 실적 >

(2010. 12.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센터수


과정 수


직업교육훈련 현황


교육인원


수료인원(b)


취업인원(C)


취업률(c/b)


2010년


77개소


396개


9,374


8,624


4,717


54.7%


 

3.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 지난 2006년 11월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장관, 국회의원, 수상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녀평등상’ 시상식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행사장 임대료, 식대비 등으로 총 7백만원임.

 

4.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조사 남성 63%, 여성 37%라며 남녀 50%를 주장함.

○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제목: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중 일부임

-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자의 의견일 뿐, 실제 정책에 반영여부는 결정한 바가 없으며 교과서 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직접적인 조치도 불가.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행정기관의 예산과목에는 ‘기부’ 항목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운영구조상 모든 예산은 그 용도와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를 받고 감사원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음.

※ 기부는 민간기업(단체)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직원이 하는 기부도 직원 개개인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짐.

 

6. 군 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 때 여성부 국장의 주장

○ 온라인 검색결과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한 것으로 추측됨.

군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음.

 

7.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군대는 집지키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나?

국회의원은 국회나 정당 소속이므로 행정부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와는 관련 없음.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겸직이 가능하나, 2002년에는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음.

 

8.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 남성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진심) 그러자 그래서요? 하고 웃음.

김신명숙 씨는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2001년 이후 근무한 적도 없음.

○ 그러므로 위의 발언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임.

 

9.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 및 출산의 고통 주장

○ 군가산점 폐지(부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부가 제대군인 일부의 혜택보다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0.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여성민우회는 시민단체(NGO)이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음.

 

11.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목욕탕 등의 영업은 공중위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12.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004. 10. 22)

 

13. 아들바위 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

○ 여성가족부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을 참고 바람.

 

14. 여성상위법(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모니터 등을 통하여 주장한 사항으로 추측됨.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NGO)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었음.

 

<청소년정책 분야>

 

15.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만원 강제기부법 제안

○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게임업체로부터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

 

<가족정책 분야>

 

16.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국정감사 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함.)

○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며,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음.

○ 아울러 국회는 정부(행정기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조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녀 양육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부자 가정, 편부․편모가정 등의 용어를 “한부모가정”으로 통일하였고,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보호대상 범위를 취학 중인 자녀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연령을 초과하는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지난 ‘08년 만 8세 미만, ’09년 만 10세 미만, ‘10년 만 12세 미만 등 해마다 지원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왔으며, 2012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 별도의 추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미혼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2010년 4월부터 새롭게 24세 이하 청소년이 한부모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10만원), 가구자산 형성지원(최대 20만원까지 적립하면 1:1 매칭 적금 지원), 학업 단절 부모의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전액 지원,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는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무료법률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증진 분야>

 

17.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지원한 바 없어 확인 불가.

 

18.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이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12월에 진행한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건전한 회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여론이 생겨 이에 대하여 해명한 바가 있음.

<예산, 지출 분야 및 기타>

 

19.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 이를 발언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예산금액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함

 

20. 테트리스 사건, 블록이 꼽히는 것, 테트리스를 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이 성기와 비슷

○ 여성가족부는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상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위 주장은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오래 전에 페미니스트(여성운동가)의 주장으로 추측됨

http://tip.daum.net/question/58063085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2004년 5월 여성부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위탁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 체계

수사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 · 임상 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



-24시간 아동 성폭력 접수


-법률지원

:소송안내 및 상담/수사 및 재판지원/변호사 자문 상담 연계/2차 피해 예방 및 조정


-의료지원

:외상진료/ 정신과진료/ 심리평가/ 치료 프로그램/ 사후 관리/ 부모 상담


 

●여성 ·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http://www.womannchild.or.kr/sub02_3_2.asp

http://www.smonestop.or.kr/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하는 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 보호를 위해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무료 제공.


이 모든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원스톱'지원센터.



 

의료지원-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및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지원(필요시 정신과 연계)

상담지원-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적 상담 실시(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

수사지원-여성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및 신속한 수사 연계 가해자 검거에 기여

법률지원-무료 법률 지원단 (50여명)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 연계


기존의 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2,3차 피해에 노출되었던 단점을 보안해서

여자 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어서 센터에서 바로 수사지원 가능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http://www.womannchild.or.kr/sub02_4_1.asp

http://www.help0365.or.kr/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기존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기능이 통합된 기관이야!


성폭행 피해 아동과 여성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게다가 서울대 병원 연계야!!



센터가 하는 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365일 24시간 가능)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서울대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센터를 통한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무상지원




상담지원

-전문상담사 365일 24시간 근무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상시 가능



*접수상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응급 피해인 경우 즉시 센터로 안내되어 외상 치료와 수사 및 법적 증거채취를 실시합니다.



*초기상담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의료, 수사,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최초 방문 시 초기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응급상담을 통한 안정 도모

-피해 내용과 피해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센터 지원과정 안내

-센터 상주 여성경찰관 상담 및 수사 연계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및 심리치료 지원 연계

-피해자 환경 조사를 통한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후관리

초기상담 후 심리치료와 수사 지원 과정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 재발 예방과 이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치유상담

-피해 여성·아동 개별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에 동행·참관하는 등 수사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립니다.




○법률지원



*법률자문 상담


-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판지원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동안 재판내용을 모니터하-여 피고측의 부적절한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합니다.




○수사지원


*365일 24시간 여성경찰관 근무

전담 여성경찰관이 365일 24시간 근무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사건의 상담 및 피해조사가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와 관련한 전화 및 방문 상담이 상시 가능하며 고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의 인지·심리상태를 고려한 여성경찰관의 전문적인 진술조사기법 활용과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자로서 상담사가 동석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후 신속히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연계하여 가해자 조기검거에 기여합니다.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속히 감정의뢰 합니다.

-센터에서 피해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진술녹화실 운영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녹화를 적극 실시합니다.




*아동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진술녹화 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아동진술분석전문가가 관찰·입회하고 있습니다. 아동진술분석전문가는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합니다.





○심리치료


-심리평가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임상심리사의 지도하에 1:1로 실시합니다.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의 평가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피해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피해자의 성격, 정서, 행동, 지적수준, 주의력 및 자기표현능력, 사회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부모(보호자)는 정서, 성격 및 양육태도등을 평가합니다.

-심리평가 결과는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며, 법적지원에서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korea1391.org/new_index/


 ▶1388 청소년 지원단

http://club1388.kyci.or.kr/


한국 양성 평등 교육 인권 진흥원

http://www.kigepe.or.kr/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http://www.stop.or.kr/

 

 

등등 이 외에도 많은 기관들과 연계되어있음

 

60여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된다

이동윤 기자 dylee@chtoday.co.kr   | 이동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와 진실 | 인스티즈

개정된 법률안, 성폭력 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대폭 강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이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게 된다.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와 아동 음란물 소지자의 경우도 처벌받는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된다”며 “60여년 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를 엄벌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친고죄 전면 폐지로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돼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받는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남자 아동·청소년은 강간죄로 처벌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지’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처벌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이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개정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표 사진
유후가입했다
슼할게요 펑하지말아주세욤
9년 전
대표 사진
안녕하세요 과제충입니다
오...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네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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