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0422143840482
형수 시신 함께 유기한 혐의 이집트인 동생은 무죄 선고
(김포·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일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며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1시간 30분가량 심하게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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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 7HSH77I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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