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 법 안에서 판결해야하니까
미국처럼 몇백년 이렇게 때릴수도 없고
그나마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되는 법)이 폐지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미성년자도 그렇고.. (밀양사건처럼)
아무래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피해자들이고 사회적 약자인데
부모님들이 합의금 받고 끝내버리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고..
안타까움..
| 이 글은 9년 전 (2016/4/26) 게시물이에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