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4596&yy=2011
이로부터 한 달 뒤 대구지법 제4민사부는 유명한 축구선수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이름을 따 ‘이브라히모비치’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한 B(24) 씨의 개명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국적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외국인이라고 착각할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기사인데 시기나 나이상 빼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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