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소담 기자]곽현화의 노출신을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했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입장을 밝혔다.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곽현화가 출연한 영화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에서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신을 유료로 유포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고, 이후 ‘무삭제 노출판’에서 자신의 상반신 노출신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이 촬영 당시 예정에 없던 상반신 노출신을 제안했으며, 촬영 후 노출신을 공개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현화는 현장에서 노출신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거부로 인해 해당 장면이 삭제돼 개봉했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이수성 감독이 어긴 채 무삭제 감독판으로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며 이 감독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24일 헤럴드POP에 “‘전망 좋은 집’ 촬영 전 곽현화 씨에게 노출신이 포함된 콘티를 미리 다 보여줬다. 현장에서 갑자기 노출신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고지했던 부분이다”며 “노출신 촬영 후 편집본을 곽현화 씨에게 보여줬고, 본인이 해당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극장 상영 버전에서는 편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에 대해선 곽현화 씨와 협의해 촬영했으며, 서로가 협의된 부분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 곽현화 씨가 노출신 편집을 요구했을 때도 ‘전망 좋은 집’은 IPTV 등 유료 플랫폼 수익을 우선시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 개봉 버전에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편집을 해준 것뿐이지, 이미 협의 하에 촬영을 마친 분량에 대해서는 감독 고유 권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성 감독은 “협의 하에 찍은 영상물의 활용은 제작사 권한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무삭제 감독판에서 어떤 장면을 넣고 빼는 걸 굳이 배우에게 일일이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며 “함께 작업을 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서로 맘 상하지 않게 일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나 또한 이 같은 일에 휘말리게 돼 심기가 불편하다. 더욱이 무삭제 감독판에 노출신이 포함됐다며 고소를 당한 뒤 곽현화 씨 측과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곽현화 씨 측에서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이고, 이후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수익이 난 건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서 3억 원을 합의금으로 내놓겠나. 더욱이 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 영상물을 활용했을 뿐인데 말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수성 감독은 “현장에서 양측 협의 하에 찍은 영상물을 어떻게 편집하고 사용하느냐는 제작사와 감독의 권한인데, 만약 이번 경우 내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 경우 영화 영상물 활용에 대한 판례로 남게 된다. 배우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을 빼 달라 요구하면 감독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냐. 이미 협의하에 촬영한 장면인데도 말이다”며 “나 또한 곽현화 씨 측의 주장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며 맞설 계획이다. 이러한 판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곽현화, 이수성 감독 양측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영화 속 노출신에 대한 사전 고지에 대한 부분과, 노출신 사용에 대한 협의 부분이다. 곽현화 측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물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수성 감독은 협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의 권리는 제작사에 있으며 곽현화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수년째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측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스티즈앱
두바이에 미친 대한민국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