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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손’이 달콤한 유혹을 던진 건 2013년 3월이었다. “국방부에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김모(59)씨와 전모(45)씨는 취업준비생이나 그들의 가족을 꼬드겼다. 착수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3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냈다. 2014년 11월까지 38명이 7923만60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런 재단은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김씨와 전씨는 그냥 사기꾼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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