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서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왔으나 확인 없이 그냥 주사를 놓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