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고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경북 중소도시의 한 카페에서 남녀 고등학생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잡혀간다"며 경찰 행세를 했다.
A씨는 종이에 인적사항과 부모 연락처 등을 쓰도록 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학생들을 협박했다. 이어서 A씨는 여학생을 인근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신빙성 없는 변명을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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