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 GP'가 F1 그랑프리 개최 계약에 따른 수백억 원 대 위약금을 물어내야할 형편에 놓였다.
F1 그랑프리 개최권을 담당하고 있는 'FOM' 은 지난 해 12월 말 '한국GP' 조직위원회에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 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한국GP'가 지난 해 11월말가지 기한이 정해진 신용장 개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FOM'과 '한국GP' 간의 그랑프리 개최 계약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2시즌 개최권료에 해당되는 약 944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GP' 측은 외국 은행에 신용장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 계약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거에도 신용장을 계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개최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P' 측은 이번 달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Bernie Ecclestone'과 이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FOM' 이 이미 '한국GP' 측과 2014시즌에 레이스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했고, 2015시즌 역시 'FIA' 가 일방적으로 '한국 GP' 를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GP' 가 최근 2년간 F1 레이스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한국GP' 측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FOM' 이 무리하게 '한국GP' 측과 국제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이 이슈를 꺼낸대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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