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점 5년간 위생법 적발건수 1002건
지난 5년간 벌레나 담뱃재, 쇠조각 등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돼 제재받은 건수가 184건에 달했다. 특히 롯데리아는 이물질 적발건수 64건이나 되는 등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 제재를 넘어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6년 6월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1002건이다.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물질 검출이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물질의 종류도 다양했다. 바퀴벌레, 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등 곤충을 비롯해 머리카락, 눈썹도 나왔다. 비닐과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170건을 기록한 롯데리아다. 롯데리아 한 가맹점에서 2015년 손님에게 제공한 핫크리스피 치킨버거에서 쇳조각이 발견되는 등 지난 5년간 롯데리아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청결·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49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7건에 달했다. 이외 유통기한 경과나 보관불량으로 제재받은 경우도 12건이나 됐다.
롯데리아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BBQ로 134건에 달했다. 올해 BBQ 순살 프라이드에서 담뱃재가 나와 시정명령을 받는 적도 있다. 롯데리아나 BBQ만큼은 아니지만 네네치킨도 96건, 맥도날드도 96건, 페리카나도 78건, 교촌치킨도 77건, BHC치킨과 또래오래도 각 72건이나 됐다. 그외 Δ맘스터치 60 Δ호식이두마리 60건 Δ굽네치킨 47건 ΔKFC 18건 Δ버거킹 18건 Δ멕시칸치킨 1건으로 집계됐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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