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주민을 탐문한 결과 해당 여성은 외국인이며 지난해에 술만 마시면 그곳에 누워 자고는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올해 양주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탐문해 마침내 사진 속 주인공 A(44ㆍ여)씨를 찾아냈습니다.
A씨는 몽골 국적으로, 한 한국인 남성과 부부처럼 살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벌금 60만원을 내지 않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벌금을 내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아마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85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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