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 여) 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A 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06년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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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 같은 죄로 10년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년도 안돼서
또 성폭행 살인 저지른 놈이 속죄가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서 무기징역이 최대지만 이럴때 보면 씁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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