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전농 집회 트렉터 상경 방해는 국민 모독 헌법 위반”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농민의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농민의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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