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표결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표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봤다.
현근택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표 의원이 (공개) 한 것이 아니다”면서 “표 의원과 공모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에 의한 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근택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야 성립한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표 의원이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며 “탄핵에 찬성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결국,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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