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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87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07) 게시물이에요


  [한겨레] 통진당 해산결정 청와대 유출의혹

헌법재판소법, 평의 내용 비공개 규정
선고 당일 결정됐는데 청와대는 미리 알아
“재판관들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
선고 전에 후속조처 논의하고 실행되기도




탄핵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헌재 압박해야 하는이유 | 인스티즈
청와대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전에 재판 결과를 비롯해 재판관들의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진당 사건의 재판 결과는 물론 재판관 평의 내용에 대한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썼다.

<한겨레>가 5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2월17일자 메모에는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란 문구 말고도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과 함께 ‘당 공천(정당국가) 당 대표/국민의 선택. 헌재권한 범위 外(외). (사회주의제국당)은 상실 선언 사례 有(유)’라고 적혀 있다. 당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나치 계열의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까지 박탈했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당시 메모는 이런 찬반 입장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평의 내용까지 청와대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사건 심리 마지막 단계에서 재판관들만 참여해 합의와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별히 보안을 유지했고, 선고 직전에야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혀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2015년 기자들을 만나 당시 과정을 설명하며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미리 보안이 새나가서 결론이 어느 한쪽으로 노출된다면 그 자체로도 선고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위험성이 있었다”며
“(오전) 10시 선고인데 9시30분에 평결을 하고 평의실 떠날 때가 10시이고 (대심판정에) 도착한 시간이 10시2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특히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은 보안 유지가 중요해 재판관들 외에는 헌재 관계자들도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청와대가 재판관들 간의 이견까지 알 정도였다면 서로 접촉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재 선고 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의 메모에는 선고 전날인 12월18일에 ‘①국고보조금 환수-계좌 압류-동결 ②공문 발송-채무부담 등 원인행위 금지 등 ③의원직 판단이 없는 경우-비례:해산유지 법조항 전원회의-지역:조치 불가 국회 윤리위가 해결’이라고 적혀 있다. 선고 당일인 12월19일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시-행정 조치 잇따라-신속하게 하도록. *후속조치 상황 monitoring(모니터링)→보고’라고 적혀 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국고 보조금을 압류하고 재산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진당 해산 사건은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전까지 재판관들조차 그 결론을 알 수 없었다”며 “헌재는 항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을 헌법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4694



헌재재판관들도 국민눈치보게 끝까지 쪼아야하오 

박근혜가 헌재 믿고 탄핵 받아들였을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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