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들도 다 알고게실듯이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사건이였기때문에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판례라든지 관행같은게 전혀 없기때문이죠
어찌됬든 2004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죠
네이버 블로그에 글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법 위반의 중대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즉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하는 점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하는 점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위반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파면의 결과가 초래하는 사회 혼란 등 부작용이 적을수록 탄핵이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를 밝혀서 구체적인 사실이 그 의미에 포함되는지를 밝히는 영역이라, 어느 정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중대한 법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의 예시로,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작성자 로도스
쉽게 간추려말하자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국가원수는 중요한자리기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는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중 박탈해야할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경우, 예시로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한경우 랍니다
거의 현대통령의 혐의 와 탄핵안 내용에 거의 100% 해당이된다고 보여집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당시에 이런 판례를 만들어 놨기 떄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박근혜탄핵을 인용하는거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수성향의 재판관이여도 이 판례를 뒤집을만큼의 논리를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의도한바는 없겠지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만들어진 유산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에 우리에게 또 큰선물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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