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때에 한나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 올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예전 사례들이 궁금하여 자료들을 검색하여 읽는 도중 김기춘의 자충수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기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상황 : 당시 관련법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찬성, 반대 숫자만 기재되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시 법률상 재판관 의견 표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었고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였던 상황에서 압박을 느낀 재판관들이 의견 표시를 꺼려하여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 :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재법 제36조 제3항)로 개정하였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5&efYd=20150701#0000
김기춘 덕에 이번에 탄핵반대한 재판관은 왜 반대했는지 명시해야하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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