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22300583&m.news.naver.com

희망퇴직 신청자 중 만 55세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적용되거나,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27개월 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일반 직원인 L1(계장·대리)과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직급은 최대 36개월 치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퇴직 직원에게는 전직 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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