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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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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헌재도 하내요...ㅎ 쿰척,,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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