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체결 당시 계약서 상에 노출장면 촬영안한다는 조항은 없음.
곽현화 계약서에 보면
노출장면 촬영시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진행하고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배우가 거부가능.
일단 노출씬을 촬영했다는건 합의가 되었다는건데 곽현화 주장대로 배포는 안하기로 했다면 그건 이례적 약정이라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야하는데 구두로만 약속함.
그장면 배포및 편집은 이제 감독의 권한이 됨
감독이 개봉 당시엔 편집해줬다고 해서 해당 장면의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차후에 무삭제판에서 그 장면 사용했어도 감독권한 이라 무죄.
즉, 이례적 약정사항을 구두로만 약속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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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내가 너무 눈이 높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