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사유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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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건 낸 430억 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해준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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